'도라지물 모녀 살해' 50대 이웃, 방화 혐의는 '형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50대 이웃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는 형을 면제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C(10대·여)양 모녀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복역 중
증거 인멸 위해 방화 추가 기소…法 "이미 형 반영"
2022년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50대 이웃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는 형을 면제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형 면제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C(10대·여)양 모녀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A씨가 모녀를 살해한 뒤 증거 인멸을 위해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불에서 검출된 DNA 등 증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대법원 확정판결(무기징역)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 면제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딥페이크 가담자 '22만명'?…과연 사실일까[노컷체크]
- 사도광산 '조선인 전시'…소극적 이행으로 韓 기망한 日[기자수첩]
- 해임된 민희진 측 '뉴진스 프로듀싱' 제안에 "꼼수" 반발
- 김민석 "응급실 잘 돌아간다? 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 [단독]'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비웃는 가해자들
- 태풍 '산산' 日열도 천천히 훑어…도쿄 등 수도권 긴장
- 연희동 싱크홀 인근서 '도로 침하' 발견…"2개 차로 통제 중"
- '코인사기 피해'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심사 출석
- SPC 황재복 대표, 구속 180일만에 석방…법원, 보석 인용
- 박찬대 "韓, 채상병 결단 내려달라…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