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임기, 프로듀싱과 관련 無...부당 계약”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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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재차 반박했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가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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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재차 반박했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가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라고 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대표직을 맡았던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도 맡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가 지난 28일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올해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 번 부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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