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록 손해나던 의료 행위 대가 인상…3년 안에 3천 개 수가 조정
유영규 기자 2024. 8.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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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줍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구조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량·수준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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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천여 개를 2027년까지 올립니다.
응급·소아·분만 등 같은 의료행위라도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 개로 추정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천여 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립니다.
1천여 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줍니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특위는 또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서 구하는 수가의 결정구조를 개편합니다.
현재 환산지수는 의원·병원 등 기관별로 계약하고, 상대가치는 행위 유형별로 일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 등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특위는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해소되면 향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완전히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 중증 ▲ 고난도 필수의료 ▲ 응급 ▲ 야간·휴일 ▲ 소아·분만 ▲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도·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반영해 공공정책수가를 만듭니다.
특히 연내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하반기 중 설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면 무조건 최고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종별 가산 제도는 성과에 바탕을 둔 보상 체제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원의 성과 보상 재원을 확보해 각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위는 환자 경험, 치료 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이르면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손보험의 역할도 손봅니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보장함에 따라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특위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구조에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량·수준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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