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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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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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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