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그룹은 멤버들의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룹에서 래퍼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또 다른 멤버 이모씨(25)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살고 싶다"…건강이상 고백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성형수술 후 되찾은 'V라인'…놀라운 인증샷 - 머니투데이
- 무슨 말 했길래…르세라핌 홍은채, "팬 조롱하냐" 논란 사과 - 머니투데이
- "남편 기생충 취급" 폭행 일삼는 '투견 부부', 정신과 상담에 충격 - 머니투데이
- '돌싱' 안재현, 눈물…"사랑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냐" 말에 울컥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1심 유죄 판결에 내부결속 나선 이재명…"결코 죽지 않는다" - 머니투데이
- '58세 핵주먹' 타이슨, 27세 제이크폴에 판정패…대전료는? - 머니투데이
- '4혼' 박영규, 재혼으로 얻은 '54살 차' 딸 최초 공개…꿀이 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