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민소 기자 2024. 8.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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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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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임종성 전 의원은 불출석, 다음달 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1심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관행의 존재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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