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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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와 전주환이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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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와 전주환이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아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 전주환은 피고에서 제외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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