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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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거나 동조한 경우 적용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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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거나 동조한 경우 적용한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소속된 국회의원 등은 없지만 정식 등록된 정당이다. 특히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로 관련 시위는 2962일째를 맞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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