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원식 200억 횡령 의혹' 남양유업 전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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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이 2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전 경영진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30일 오전 남양유업의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회사 자금 201억2,223만 원을 빼돌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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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이 2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전 경영진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30일 오전 남양유업의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회사 자금 201억2,223만 원을 빼돌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된 횡령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한다. 홍두영 창업주 이후 남양 홍씨 일가가 이끌어온 남양유업은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최대주주다.
남양유업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보건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한앤코와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매매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은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측의 횡령 의혹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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