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껍질 까줘"...거절당하자 편의점 뒤집어놓은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효진, 재테크 귀재였네?…7년 전 투자한 건물 두채, 185억으로 ‘껑충’
- 딥페이크 난린데 “호들갑 떤다” 조롱한 유튜버, 결국 ‘수익 정지’
- 노소영 돈 21억 빼돌린 ‘간큰’ 비서…검찰,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 “사랑니 빼러 치과 갔는데, 17살 아들 숨졌다”…“있을 수 없는 일” 분노한 父
-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에도 이해인 재심서 '자격정지' 확정
- “식당에 돗자리 깔고 애들 풀어놔” 진상맘 본 젊은 사장 ‘화들짝’
- [영상] ‘한순간에 훅~’ 연희동 땅꺼짐 사고 순간 포착 "무섭네"
- "애가 너무 불쌍해" 박하선도 분노한 역대급 막장 부부
- "괄약근 조이면 출산율 상승?"…장관상 받은 '쪼이고 댄스' 논란
- ‘KBS 명퇴’ 황정민 아나, 막방서 결국 눈물…“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