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요금 감면 피해신고 788 수용가 대상
정재근 기자(=완주) 2024. 8.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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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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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 100% 감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9월 고지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감면한다.
그동안 완주군은 수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피해마을 단위로 생수를 전달하는 등 비상급수체제 운영에 힘써왔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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