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재 "마약 투약 자폭 후 뛰어내린 게 다행…말라죽기 직전이었다"

신초롱 기자 2024. 8.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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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마약 투약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또다시 남겨 주목받고 있다.

서민재는 글을 통해 "마약은 뇌를 망가뜨린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린다. 우리 뇌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이른바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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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마약 투약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또다시 남겨 주목받고 있다.

29일 서민재가 운영하는 브런치에는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올라왔다.

서민재는 글을 통해 "마약은 뇌를 망가뜨린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린다. 우리 뇌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이른바 '살맛'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파민인데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생성시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마약이다. 마약을 한 번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양과 횟수를 늘려봤자 효과 지속시간은 짧아지고 뒤따라오는 부작용만 커지고 길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이 약물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중독자가 된다. 그 많은 도파민으로 가짜 행복을 느껴본 중독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만성 중독자에게는 가장 좋아하던 음식도, 심지어 인간의 대표적 쾌락 행위인 성생활도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나를 웃게 하던, 행복하게 하던 그 모든 것에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찾는다.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어 자기 경험을 떠올리며 "마약 복용 직후에는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느낌이 들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들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신났다.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는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그게 다였다.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기분이 좋았으니까. 웃기게도 정말 그게 다다. 결국 나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의미 없는 수다의 대가로 인생을 날린 셈이다"라고 털어놨다.

서민재는 "몸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가짜 행복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효과가 끝나자마자 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졌다. 세상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불행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수면욕과 식욕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의 경우는 거의 일주일 내내 깨어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머리의 퓨즈가 있다면 끊어지기 직전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잠에 들지 못했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신문지를 씹는 것 같았다. 물도 안 넘어갔다. 정말 딱 말라죽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나는 마약 투약 일주일 뒤 SNS에 마약 투약 사실을 써서 자폭하고 뛰어내린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멈출 수 있었으니까. 중독에 관해 공부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생각은 만약 그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나도 만성 중독자가 되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 장담한다. 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혹은 죽음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3월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출신 서민재는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가수 남태현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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