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방극렬 기자 2024. 8.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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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현직인 허 의원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늘날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선고 기일이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7개월에 걸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최근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현직 의원 6명은 불응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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