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21억 원 빼돌린 혐의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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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가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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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 모 전 노 관장 비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는 전세 보증금 6억 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돼 실제 2억 원만 변제가 가능하다"며 "가로챈 금액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씨 측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다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가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1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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