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에 …“꼼수”라는 김태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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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자의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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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문제삼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반박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자의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 도중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국회에서의 자료제출·증언 거부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 협의에 따라 국회법 127조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추가 상정한다”고 밝혔다. 감사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기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지적한 ‘2인 방통위 운영의 불법성’에 대해 “3일간 청문회 실시에도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김 직무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은 두명이 방문진·한국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진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법 의결’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들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국방송 소수 이사들도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문진 때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은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취재진이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가처분 판례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게 맞을 거다. 일일이 판결을 확인하진 않고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나온 것으로 ‘와이티엔 민영화’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노조의 신청을 기각한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이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여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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