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여사 관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혐의 없음' [영상]

고경태 기자 2024. 8. 3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보도 당일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고발인은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4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10일 오후(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2년4개월이 지나서야 종결한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한겨레 기자에게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를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 관저 지정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 신분의 김 여사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당일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고발인은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단체는 ‘비겁한 정치적 고발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는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대통령실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김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왜곡함으로써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시고 김건희는 여왕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엉터리 고발과 강제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