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여사 관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혐의 없음'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보도 당일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고발인은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2년4개월이 지나서야 종결한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한겨레 기자에게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를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 관저 지정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 신분의 김 여사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당일 ‘성명불상자’가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고발인은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단체는 ‘비겁한 정치적 고발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보도는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대통령실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김건희라는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왜곡함으로써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시고 김건희는 여왕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엉터리 고발과 강제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리에서 나라 망신…체육회 ‘퇴근 전 30분은 정리시간’ 임금 빼먹어
- 경찰, 일할 시간에 잤다…‘순찰차 사망’ 전 파출소 찾아갔지만
-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자들 호들갑”이라던 ‘뻑가’, 수익 막혔다
- 윤 대통령 앞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의 유래…그런데 언제쯤?
- [단독] 새 역사 교과서 필자 “일제 착취 안 해…만행인지 모르겠다”
- 윤 ‘경제 살아나’ 하루 뒤…‘경제 우울 지표’ 낸 기재부·통계청·국토부
- 지하철 몰다 말고 게임영상 시청…그것도 퇴근 시간에
- “진료 원활” 윤 발언에 응급실 의사 “딱 2시간만 와보라”
- ‘경영 위기’ KBS 떠나는 황정민 아나운서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 ‘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 특정…경찰 “다음달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