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치고 갔다고… 승용차로 두 번 들이받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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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승용차로 60대 남성을 두 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낮 12시13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B(62)씨를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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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집행유예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승용차로 60대 남성을 두 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낮 12시13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B(62)씨를 차량으로 두 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택배를 옮기던 중 자신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지만, 사과를 하지 않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량을 운전해 B씨를 1차 충격한 뒤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시켜 2차 충격을 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A씨가 승용차를 이용해 B씨의 몸을 두 차례 충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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