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테니까 아저씨랑"…여중생과 성관계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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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뿐만 아니라 30대 1명 40대 1명 등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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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A씨뿐만 아니라 30대 1명 40대 1명 등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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