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내달 찬반투표

김상연 2024. 8.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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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경영 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고 직원들의 호봉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GM 노조는 다음 달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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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교섭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GM 노사는 23차 교섭을 벌여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일시·성과급 1천550만원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지 못해 부결된 후 나온 2차 잠정합의안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경영 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고 직원들의 호봉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양산 목표 시점은 2027년 1분기로 정한다는 내용도 유지됐다.

한국GM 노조는 다음 달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이 협상안에 찬성하면 임금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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