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성관계 불법촬영'…前 아이돌 멤버, 법정 구속

최혜린 인턴 2024. 8.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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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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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였던 A씨 등 피해자 3명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 여성에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최씨가 소속된 그룹도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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