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성관계 불법촬영'…前 아이돌 멤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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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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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였던 A씨 등 피해자 3명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 여성에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최씨가 소속된 그룹도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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