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비방 낙서한 이재명 지지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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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비방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송모(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박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사무실 물품 등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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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비방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송모(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범행한 이모(52)씨와 오모(65)씨에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박 전 의원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기에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박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사무실 물품 등을 훼손했다. 매직펜을 이용해 사무실 입구에 걸린 박 전 의원 사진과 안내판에 비방 문구를 써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꼽힌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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