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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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에스피시(SPC)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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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에스피시(SPC)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 구속된 뒤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천만원은 보증보험),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및 사건관계인과 사건 논의 목적 접촉 금지 등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18일 자신의 사건 첫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시그룹 회장의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허 회장 쪽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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