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

정환봉 기자 2024. 8.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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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에스피시(SPC)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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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에스피시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에스피시(SPC)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 구속된 뒤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천만원은 보증보험),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및 사건관계인과 사건 논의 목적 접촉 금지 등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시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18일 자신의 사건 첫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시그룹 회장의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허 회장 쪽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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