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조성흠 2024. 8. 30. 14:14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28살 박 모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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