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방’ 개설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한 20대 구속 송치…피해자 246명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8. 30.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를 이달 22일 긴급체포해 30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를 이달 22일 긴급체포해 30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한 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약 4년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동된 도메인을 알리기 위해 5개의 웹페이지도 별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