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박 나선 민희진 "협의 시도 없던 건 오히려 어도어 측" [전문]

김종은 기자 2024. 8.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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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재반박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30일 추가적인 입장을 통해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어도어 측이 주장한 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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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재반박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30일 추가적인 입장을 통해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어도어 측이 주장한 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민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고,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전하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 위임 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건 하이브고,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하 민희진 측 입장 전문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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