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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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정기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이 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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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엄기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정기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제외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올해 7월 3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하지만,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면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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