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엄기찬 기자 2024. 8. 30.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정기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이 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 완료…10월에 정기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뉴스1

(세종=뉴스1) 엄기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정기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제외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올해 7월 3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하지만,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면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