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마” 도계장 막은 활동가 벌금형 확정

KBS 2024. 8.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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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을 죽이지 말라며 도계장의 차량 진입을 막은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며 닭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치고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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