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행’ 자백 뒤 여전히 등교…피해 교사 “엄청난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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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증거물을 재차 검토했어요. 하지만 학생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을 듣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ㄱ씨는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학교 내 다른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단순히 피해 교원만을 분리하는 교육청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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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증거물을 재차 검토했어요. 하지만 학생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을 듣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지난달 말 자신과 동료 교사가 불법 촬영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료 교사가 맡고 있던 반의 한 학생이 이를 제보하면서다.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진을 교차 분석해 특정 교실의 특정 위치에서 해당 사진이 촬영된 것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ㄴ군(19)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ㄱ씨는 ㄴ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단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지 감정이 교차했다고 한다. ㄱ씨는 30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과는 라포(유대와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인데 특히 가해 학생은 매우 평범하고 협조적인 학생이어서 충격이 컸다”며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려면 학생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와 피해 동료 교사 1명은 현재 병가를 내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 ㄴ군은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등교하는 상황이다.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등교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ㄱ씨는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학교 내 다른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단순히 피해 교원만을 분리하는 교육청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ㄴ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ㄴ군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불법합성물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 교사 2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없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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