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모범상 받은 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의뢰해 강제전학

강정의 기자 2024. 8.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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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찍은 사진·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의뢰
전학 간 학교와 멀지 않아 피해 교사 불안함 호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의 한 중학생이 담임 교사가 나온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15)은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인 사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담임 교사인 B씨의 사진을 보냈다.

A군은 교내 행사에서 B씨와 촬영한 사진에서 B씨의 얼굴을 잘라내 보내거나 SNS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교내에서 표창장과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범행 사실은 B씨에게 한 SNS 계정에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 21일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이 전학을 간 학교가 B씨 근무지와 멀지 않아 현재 B씨는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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