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는데···, 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다”는 이해인, 공정위원회는 징계 재심 기각···3년 자격정지 징계 확정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인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둘 사이가 연인 관계였음을 강조했다.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증거도 내세웠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소명했다. 공정위원회는 이해인의 소명을 들은 뒤에도 징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B는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 역시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해인은 공정위원회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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