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복합사업 '대못' 뽑는다…김기표 의원 "재산권 침해 요인 완화"

조용훈 기자 2024. 8. 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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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30일 도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주요 골자는 재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대못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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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중동역 동측, 서측 포함 부천 내 사업지구 성공 모델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김기표 의원실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30일 도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주요 골자는 재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대못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채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이라는 장점이 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면,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가 대폭 줄어 기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그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규제로 재산권 침해 부분이 손꼽힌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현금 청산만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였지만 역설적으로 기존 주민이 주택을 매매하고 싶을 경우 매수자를 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권 침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가격 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완화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30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다가구주택, 상가 소유자들에게 사업 추진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 추진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임대료 등 보상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 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기초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광역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주택 정비와 공공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며 “기초단체장의 사업지 요청권과 함께 해당 제도는 도심 내 주거 정비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법이 부천 내 노후화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중동역 동측과 서측 사업지뿐만 아니라, 부천 내 다른 사업지구도 탄력을 받아 부천 내 양질의 주택 보급과 도시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천 재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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