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때 자고 순찰 안 돌아 살릴 기회 놓쳤다…`순찰차 변사` 전말

김광태 2024. 8. 30.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경남경찰청 간부들 [연합뉴스]

경찰은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사고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A씨가 차에 못 들어가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이 기회마저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쯤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장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