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시민·언론단체 “경찰이 수사 방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 발생 뒤 1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노동·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 방치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통화기록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4일부터 가족과 지인 등 10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YTN·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표적 심의한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양천서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민원인 정보 유출 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도둑이 들었다’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소리친 사람만 고성방가죄로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인 유출 건은 수사 의뢰 2주 만에 방심위 직원 12명과 기자·공익제보자 변호사의 통신정보가 수집되는 등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민원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의 통신기록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올해 2월2일 양천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수사관이 ‘저는 수사 의지가 있고,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수사는 7개월이 지나고 사건 발생 시점은 1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화기록은 최대 1년 치인데, 경찰이 류 위원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온다고도 했다.
김 지부장은“이번 수사는 (류 위원장이) 아들·동생·처제 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면 될 사안”이라면서 “제보자 색출 수사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수사역량을 투입하고, 최소한 통화기록만큼은 지금 당장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8270820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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