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제천시의원 "환경 훼손 줄이기 위해 순환골재 사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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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기준치보다 더 늘리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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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기준치보다 더 늘리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이 고시한 의무 사용 기준 그 이상으로 순환 골재를 쓰도록 법제화한 게 핵심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의무 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제천시에 제출해야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미사용 사유서를 내야 한다.
윤치국 의원은 "순환골재 사용을 늘리면 그만큼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이나 하천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와 매립지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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