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 수해지원 추진 허용…통일부, 접촉 신고 수리

유영규 기자 2024. 8.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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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 등 '필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대부분 불허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금번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하에 필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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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위화도와 인근 철로 침수 전후 비교 이미지

2년 가까이 제동이 걸렸던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사업 추진 시도가 모처럼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 인도주의 교류협력단체 관계자도 통일부로부터 '간접 접촉' 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단체 외에도 월드비전 등이 제출한 대북 접촉 신고 7건이 함께 수리됐습니다.

이번 접촉 신고의 내용은 이들 단체가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고자 해외 동포 등 중개자를 접촉하겠다는 '간접 접촉' 계획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터라 민간의 남북 인도주의 교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국제기구의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 등 '필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대부분 불허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학교 지원, 학술연구 등 민간의 남북교류를 위한 만남이나 접촉 자체가 전방위로 차단됐습니다.

인도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 신고 수리는 작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정부가 인도주의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한 만큼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해 대북 인도 지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2~3차례 답변 기간을 연장하면서 관계기관과 논의한 끝에 민간의 간접 접촉 추진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조처가 수해 대응 지원 사업을 위한 일회성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금번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하에 필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남북교류 제한에 숨통을 틔우는 방향으로 기조 전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한 후 민간의 접촉을 마지못해 허락한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구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접촉 목적도 수해 물자 지원으로 한정하고 기간도 수리일로부터 단 한 달을 부여했다"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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