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4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최영 2024. 8.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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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202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창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 검증 절차를 거쳐 12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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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항공사진.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202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창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 올해 6월부터 7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 검증 절차를 거쳐 12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람·의견 제출 기간 동안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을 제출받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 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 대상 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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