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세방학원 이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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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방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0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문연(57) 세방학원 이사장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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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형 집유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비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방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이사장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이사장은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 걸쳐 교비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학교법인 자금 15억 5천여만 원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 9천여만 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서일대학 직원 A씨가 내부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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