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익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도입

이다온 기자 2024. 8.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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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30일 비실명 대리 신고 '안심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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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30일 비실명 대리 신고 '안심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비실명 대리 신고 '안심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2명을 추천 의뢰해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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