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돈다발…"인사가 늦었죠?" 전입 온 교사가 준 음료수의 정체

양성희 기자 2024. 8.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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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가 전입 온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담은 음료수 상자를 건넸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태백 한 학교에서 교장실과 교감실에 현금 100만원이 담긴 음료수 상자를 각각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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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참고 이미지/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40대 교사가 전입 온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담은 음료수 상자를 건넸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태백 한 학교에서 교장실과 교감실에 현금 100만원이 담긴 음료수 상자를 각각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 교감은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A씨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감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음에도 A씨는 다시 교감실을 찾아가 상자를 테이블에 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액수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장과 교감이 금품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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