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5개월만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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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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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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