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남편 '영끌 대출' 해줬더니 유흥으로 탕진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해도 파산 불허 안 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원대 규모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없어요" 지갑 닫은 서민들…잘나가던 '천원샵'의 추락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공효진, 63억에 산 건물 7년 만에…"재테크 귀재였네" [집코노미-핫!부동산]
- '밀린 잠' 주말에 몰아서 잤더니…깜짝 놀랄 연구 결과 [건강!톡]
-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김구라 아내도 겪은 증상 뭐길래 [건강!톡]
- '레깅스의 샤넬'이라더니 "왜 이리 불편해"…혹평에 무너졌다
-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어쩌나"…60대 부부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 "중국인들 100개씩 쓸어담더라"…광장시장서 무슨 일이 [현장+]
- "김호중 석방해야 한미동맹 튼튼"…트럼프에 편지까지 보냈다
- '원유 15만톤' 어쩌나…"최악의 재앙 올 수도" 발칵
- "보상금 타려고 나타난 게 부모냐" 구하라법 통과에 유족들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