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에 검찰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황두현 기자 2024. 8.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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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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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10년보다 낮아 "중한형 선고 필요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8)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에 이른다.

박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에 대한 형량이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허위 영상물 유포에 따른 피해 정도를 양형에 가중 요소로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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