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후보 오세훈, 지역공영방송 폐국 않을 거라 믿어"

정민경 기자 2024. 8. 30.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T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은 이날 "TBS 언론 탄압 핍박의 시작은 2022년 7월1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76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었다. TBS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개편했다"며 "최근 TBS 내부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자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월 말 지원 폐지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민주당 서울시의원, 시의회 임시회에서 TBS 예산 책정 호소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TBS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은 이날 “TBS 언론 탄압 핍박의 시작은 2022년 7월1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76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었다. TBS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개편했다”며 “최근 TBS 내부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자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월 말 지원 폐지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TBS는 8월 이후에 불과 몇백만 원만 남게 된다. 모든 예산이 소진되고 프로그램은커녕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어이 TBS 언론 자유와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려야 되겠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오세훈 시장은 34년 역사의 지역 공영방송사를 폐국의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TBS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TBS는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와 자체 수립한 재난방송 기본 계획을 준수하였고,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TBS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두 참사는 시민 제보로 TBS를 통해 첫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 기사 : 교통방송 제작현황]
[관련기사 (조선일보) : 교통방송 시민제보로 특종, 성수대교 붕괴사건 보도]
[관련기사 (TBS) : 25살 청년 tbs,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다]

유 의원은 “서울에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TBS 권역별로 나눠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대유행 때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특보를 한 방송사도 TBS”라며 “TBS 상암동 사옥은 교통과 기상, 재난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에 최적화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중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매년 책정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 TBS가 서울시민을 위해 해오던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발언 의원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