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연애하면 안됐는데”…‘성추행범 누명 억울’ 이해인,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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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해인은 '후배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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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해인은 ‘후배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했다.
이해인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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