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연인관계 성추행 억울”…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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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 징계는 부당하다'는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고, 오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어렵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이해인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습니다.
피겨 국가대표 B는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준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역시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이현용 기자 hy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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