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3년 자격정지’ 피겨 이해인 재심의 신청 기각

최수현 기자 2024. 8. 30. 13: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후배 선수 성추행을 이유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0일 이해인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재심의를 열어 이해인과 연맹 측 소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인은 취재진에게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합동 전지훈련 기간 중 이해인이 숙소에서 동료 여자 선수와 술을 마셨고, 음주 외에도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6월 선수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법률 대리인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후배 선수와 사귀는 사이였고 빙상연맹 조사 때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기각 결정에 따라 이해인에 대한 3년 자격정지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제기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