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3년 자격정지’ 피겨 이해인 재심의 신청 기각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후배 선수 성추행을 이유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0일 이해인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재심의를 열어 이해인과 연맹 측 소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인은 취재진에게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합동 전지훈련 기간 중 이해인이 숙소에서 동료 여자 선수와 술을 마셨고, 음주 외에도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6월 선수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법률 대리인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후배 선수와 사귀는 사이였고 빙상연맹 조사 때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기각 결정에 따라 이해인에 대한 3년 자격정지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제기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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