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前 아이돌 래퍼 실형 선고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8.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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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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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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