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지 마세요' 도계장 앞 시위한 활동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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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누워 5시간가량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단체 소속으로,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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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 누워 5시간가량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단체 소속으로,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동물을 단순한 식량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행동 자체에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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