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지 마세요' 도계장 앞 시위한 활동가들 유죄 확정

김철희 2024. 8. 30.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계장 앞에 누워 5시간가량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단체 소속으로,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계장 앞에 누워 5시간가량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권 보호단체 소속으로,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동물을 단순한 식량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행동 자체에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