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숨진 장애 여성’ 경찰관, 근무 시간에 취침…순찰 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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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하동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장애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새벽 2시 12분쯤 해당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 등 3명이 2층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머지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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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하동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장애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새벽 2시 12분쯤 해당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 등 3명이 2층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고, 나머지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장애 여성은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순찰차에 갇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장애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근무 교대자들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여성이 발견되기까지인 36시간 동안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여성이 숨진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파출소 근무자들이 제대로 순찰 근무와 교대 근무 절차를 지켰다면,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각 전에 4번이나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가운데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치하고, 추후 이번 사건 관련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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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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