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대사관서 동성 직원 성추행…전직 외교관 유죄

이예린 2024. 8.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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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50대 A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에서 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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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50대 A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에서 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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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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